“개발계획 실현 가능성, 주요 평가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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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경기와 충남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상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환경 지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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