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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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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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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위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아 파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가 소추될 당시 대통령 대행인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도 대통령에 준해 맞추지 않았다며 각하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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