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올해 1월 사업장 근로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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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근로형태의 변화, 신산업의 출연, 건물의 고층화 복잡화, 대형화에 따라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늘고 있다. 대외 신인도, 국가 경제 발전과 일터의 안전보건이라는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은 필수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이행을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퍼밀리아드)까지 줄인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기업에 비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공단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등 중소사업장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이유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소규모 기업이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고자 2024년 신설한 제도다.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협회·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에 매월 방문해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교육 등 안전 관리 전반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3622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363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단이 현장에서 기술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228개 모기업이 평균 14개소의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 장비 등을 지원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과 위험성평가 내실화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산재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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