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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을 동원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형법 위반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는 몇 명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합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측은 이밖에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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