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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날 횡령범으로 몰아?" 오해 끝 동료잔혹살해…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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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매단 대나무로 범행도구 직접제작…계획 범행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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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지사장으로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미리 챙겨간 다른 흉기까지 꺼내 휘두르며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의 보호 법익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현관문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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