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매단 대나무로 범행도구 직접제작…계획 범행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정지 이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을 대나무 끝에 매단 창 형태의 무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가구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상당히 폭력적인 점, 다시 범행을 범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최고의 보호 법익이다.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지기이고 막역한 사이였던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 현관문으로 유족과 이웃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 A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