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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교도소 안에서도 면회 온 지인 속여 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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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 중임에도 지인에게 사기를 치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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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2억5000만원 규모의 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그는 2022년 8월 면회를 온 B씨에게 "20억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다. 주식 투자로도 60억원을 벌었다"며 "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원을 편취했다.

사기 범행은 출소한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가석방 기간이던 2023년 1~4월 연인이었던 C씨로부터 3억1860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70억원대 상가와 27억원대 아파트를 분할받았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D씨에게도 범행했다. A씨는 2023년 3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D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재판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달 300만원씩 붓는 적금이 11월 만기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두 달간 3회에 걸쳐 36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의 채무 8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2023년 11월에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E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8000만원이 든 통장이 묶였다.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3회에 걸쳐 71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 피해자 F씨에게 '카페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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