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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서 3년 복역한 80대 선원 살해범, 국내 법정서도 1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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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과 집단 싸움 중 폭행당하자 권총쏴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 맞고 숨져
국내 해경 수사하고 지난해 인천공항서 붙잡아
재판부 “총알 다 떨어질 때까지 쏴, 살인 고의 인정”
우루과이 복역 기간은 감경해 선고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가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을 맞았다. 총을 맞은 선원은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권총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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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 측이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과실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일경제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발사했다”며 “피해자를 도울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단순한 실랑이 차원에서 그랬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우루과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한 3년을 형에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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