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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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무차별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 배달업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양이는 지난해 초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사건 당일 사무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명숙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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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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