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2주기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거리 바닥에 추모 글귀가 적혀 있다. 2024.10.29. ks@newsis.com /사진=김근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 조사△지원금·지원대상·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