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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24일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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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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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1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기일 별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며 "일단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상태"라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월요일에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오는 4월7일과 17일에 대한 소환장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증인 채택 취소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 시도에 나설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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