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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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21일 오전 10시에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으로 기일 별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며 "일단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오는 4월7일과 17일에 대한 소환장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 시도에 나설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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