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애견 호텔에 맡겨둔 반려견을 데려오기 위해 찾았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
당시 애견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은 A씨를 보고 반가워하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병원을 찾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제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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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지난 17일 애견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보호자에게도 연락했다.
그러나 애견 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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