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일)

대형견에 '퍽' 맞고 코뼈 골절…애견호텔 "우린 책임 없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견 호텔에서 대형견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여성이 호텔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영상=JTBC '사건반장'애견 호텔에 맡겨진 대형견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여성이 호텔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2일 애견 호텔에 맡겨둔 반려견을 데려오기 위해 찾았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맞아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을 입었다.

당시 애견 호텔에 맡겨져 있던 대형견은 A씨를 보고 반가워하며 점프하는 과정에서 코를 가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병원을 찾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제보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사진=JTBC '사건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애견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보호자에게도 연락했다.

대형견 보호자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애견 호텔이 개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호텔 측에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애견 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 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