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대 안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충주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
공군부대 안에서 군용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병 A씨(2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부대 안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1.25톤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A씨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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