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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 "체포 조심하란 말, 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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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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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데 대해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권에서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두고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라며 발걸음을 멈춘 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를,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최 권한대행이)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나. 아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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