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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집단폭행 당하자 총 난사한 한국인…25년 만에 '죗값'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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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살해한 80대 남성이 국내 재판에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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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살해한 80대 남성이 국내 재판에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우루과이에서 복역했던 징역 3년을 형에 합산했다고 밝혔다.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자신의 식당에서 B씨 등 선원 무리와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폭행을 피해 달아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권총을 가져와 B씨에게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 C씨를 쐈고, C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A씨는 C씨가 총을 맞고 쓰러진 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B씨를 향해 권총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선사는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했지만, A씨가 주로 외국에 있어 기소 중지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겁주기 위해 권총을 들었는데, C씨가 이를 말리던 중 과실로 권총이 격발된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실수로 권총이 격발됐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당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격화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또는 B씨와 헷갈려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루과이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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