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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그룹 뉴진스 민지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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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소속사의 지위가 인정되며 전속 계약 효력도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소속사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또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뉴진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의 유출에 관하여 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채권자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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