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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법원, 의대 교수협 제기 '의대 정원 증원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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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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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해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원 자체는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이에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증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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