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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야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내란 공범 혐의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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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용혜인(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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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다.

민주당 등 야(野) 5당은 21일 오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부수석부대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헌재의 판단을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를 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날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건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존재에 대한 부정과 능멸"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제시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 미임명 △상설특검에 따른 특검 인사 미의뢰 행위 등이다.

탄핵안은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현재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기로 예정돼 있는데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4일 예정된 만큼 이 결과를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물리적으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은 오는 27일보다 앞서, 최대한 빨리 표결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장실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추진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27일보다 앞당기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장실과 상의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고된 후, 최 대행 탄핵안 발의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들과 만난 노 대변인은 "(발의에 대한) 논의는 2주에 걸쳐 진행됐고, 이날 아침까지도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보고 할 것인지 고민했다가 이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 탄핵 추진이) 한 총리 파면 여부에 연계돼 있다는 건 막연한 판단이고 따져볼수록 별개의 문제"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한 총리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발의라는 절차 진행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또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13, 20, 27일로 한꺼번에 잡힌 것"이라며 "그 시점보다는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다. 민주당의 의견을 통일한 다음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국정농단 사태 때 청와대에 근무하며 당시 미르재단 설립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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