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의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재조명됐다. 가해자는 분노 조절 장애(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남자 경찰을 보자마자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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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재조명됐다. 가해자는 분노 조절 장애(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남자 경찰을 보자마자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9년 3월 사상구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모씨는 카페 2층으로 올라가 혼자 공부하던 여대생 A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는 다친 몸을 이끌고 겨우 카페 밖으로 피신했고, 이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혼자 의자를 걷어차며 난동을 피웠다. 조용하던 카페는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손님이 출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난동은 수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흉기를 내려놨다.
이씨는 오래 전부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자신의 폭력성을 감당하지 못해 혼자 치료를 해왔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범행 두달 전엔 조현병 진단도 받았으며,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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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접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진정한 분노 조절 장애는 대상을 가릴 수 없다.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 폭발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이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는 점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이씨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사회와 격리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긴급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며, 이씨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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