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10만원을 훔친 뒤 PC방으로 향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10만원을 훔친 뒤 PC방으로 향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42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 B씨(50대)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30여차례 때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는 걸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범행 1시간 30여분 만에 인근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음료수 캔으로 기습·반복적으로 폭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생활고 때문에 범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