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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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열린 재판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기준 시점과 법적 근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풍 측은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 측의 쿠데타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려아연 측은 "이 사건 실제 주체는 MBK로,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생존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가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 의결권행사허용 관련 첫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채권자인 영풍 측은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상호주 소유 여부를 따질 땐 기준일로 할지 아니면 주총일로 할지 따져야 한다"며 "주총일(오는 28일) 기준으로 보든 기준일(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든 두 시점 모두에서 상호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현물 배당을 통해 영풍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SMH로 취득하게 해 주주총회일인 3월28일에는 10%를 초과해서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상법 제36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기에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YPC에 대해선 "영풍이 YPC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주식을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주식을 매매했을 때 주주명부에 새 소유자의 이름으로 바꿔 적는 절차)가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는 MBK"라며 "고려아연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살펴 달라"고도 호소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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