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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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최대 쟁점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원에 출석해 '대통령 지시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냐',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그냥 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냐', '김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질책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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