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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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21일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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