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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MBC 정상화 위해 권태선 이사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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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기자회견에서 "MBC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권태선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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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이사장은 MBC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고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음모론적 내용까지 공중파를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은 MBC의 병폐를 바로잡긴커녕 방관하고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BC는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故)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단 한 차례의 보도도 하지 않았고 고인의 부고도 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부의 결정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각을 확정짓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본안 소송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은 권 이사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재판 지연이 일상화된 현재 사법 환경을 보면 현 이사들의 임기를 사실상 무제한 연장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태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며 "사법부는 이번 결정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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