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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정부 이송…다음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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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일준(오른쪽 세 번째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8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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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왔다. 정부는 15일 이내, 즉 다음달 5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셈법도 복잡해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가 크고, 총주주 이익 등 명확하지 않지 않은 표현 등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연일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잡혔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임박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변수도 많아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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