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텔레그램과 오픈 채팅 등 비공개 채널로 급증하는 AI(인공지능) 악용 불법 영상물 유포 사례와 관련, 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과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술적·법적·제도적 개선점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민간과 공적 기관의 기술로는 피해자가 직접 원본 영상이나 URL을 확보한 이후에야 해당 콘텐츠를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신속한 불법 영상물 탐지 및 삭제를 위한 기술적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현행법상 피해자가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불법 영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청조차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 피해 복구에 제약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참석자들은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 접수부터 가해자 검거,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긴밀한 민관 합동 대응 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이유의 변민혁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지원과 함께 기술적 대응 및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상기 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장은 "전·현직 보좌진으로 구성된 강점을 살려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영역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라바웨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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