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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발목잡을라”…상가쪼개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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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추가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방지


1기 신도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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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상가 쪼개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동별로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분을 나눠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동의서 제출을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성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라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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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했다. 일반 재건축 사업의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정안을 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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