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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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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경복궁 앞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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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변인의 반박 등을 검토해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12일 기소돼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를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각하 결정 한 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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