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49·본명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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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49·본명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며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그는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라며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잘 될 거야, 끝내는. 파이팅 Korea"라는 글을 덧붙였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49·본명 스티브 승준 유)가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 소송을 낸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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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은 같은 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늘 그랬던 것처럼"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지난 20일 진행된 3차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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