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전부 배척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총괄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것에 대해선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새 팀명 'NJZ(엔제이지)' 명의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투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또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어도어와의 본안 소송을 언급하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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