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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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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에서 '셀프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뉴진스 측은 즉각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들의 향후 가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전부 배척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총괄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것에 대해선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뉴진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새 팀명 'NJZ(엔제이지)' 명의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투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또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어도어와의 본안 소송을 언급하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시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민우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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