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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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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빠져 있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다수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이 재판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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