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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발의' 등으로 기후테크 시장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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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법률 체계가 구축되면서 기후테크 산업이 성장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시작으로, 여러 관련 법률들이 제정·개정되며 정책의 기본틀이 완성되고 있다.

기후테크 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다. 이 법률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계획된 CCUS 감축 목표량인 1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또는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CCUS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테크 전문기업 로우카본 측은 "같은 날 시행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탄소거래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성장 가능성에 귀추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감축 목표를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배출허용총량 강화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에 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탄소중립 촉진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후테크 시장 수요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스코프3까지 높은 수준의 탄소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 부문에서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법률 체계가 갖춰지면서 기후테크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로우카본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CCUS 산업은 관련 법률 제정 지연으로 태양광 보급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요가 미미했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탄소 포집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커진 것을 체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변화에 맞춰 DAC 시장 등에 대응하는 등 미래지향적 안목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ou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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