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다. 이 법률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계획된 CCUS 감축 목표량인 1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 또는 제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CCUS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테크 전문기업 로우카본 측은 "같은 날 시행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된 시행령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탄소거래 시장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성장 가능성에 귀추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감축 목표를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배출허용총량 강화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기업의 탄소경쟁력 확보에 있다.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스코프3까지 높은 수준의 탄소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 부문에서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유미 기자 you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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