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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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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은 전날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이에 불복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또 "메이슨이 제기한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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