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사진=대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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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시는 21일 별양동 6번지 일원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 단지는 1983년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에 80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8개 동 1242가구와 상가·부대시설로 탈바꿈한다.
현재 단지는 전용면적 103㎡(400가구), 124㎡(400가구)등 대형 면적 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도 면적이 넓은 편이다.
조합원 물량은 전용 113㎡가 239가구로 가장 많고, 전용 99㎡가 236가구로 그 다음이다. 이밖에 전용 125㎡ 134가구, 전용 135㎡ 66가구와 펜트하우스 5채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차례의 조합장 해임 사태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날 고시되면서 '과천주공5단지'의 이주·철거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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