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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내달 3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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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3일 오전 11시15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범인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판결했고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날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회사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해 9월 손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사실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2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의 투자행태는 다르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해 이의제기(항고)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아직까지 관련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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