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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3일 오전 11시15분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날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손씨는 자신과 배우자, 회사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대량매집행위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사실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투자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2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손모씨와 김 여사의 투자행태는 다르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불복해 이의제기(항고)를 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아직까지 관련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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