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금주 재판일정]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尹대통령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또한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26일 나온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경복궁 앞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단식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20대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이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병합 여부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 향후 재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심 "입시 공정성 저해"...조민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