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앞줄 맨 오른쪽)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뒤 석방됐다. /조선DB |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당한 육군 장교가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송모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윤필용 사건’은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돼 윤 전 사령관과 부하들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처벌 받은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정보관이었던 송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이후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송씨는 공소기각 결정 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1976년 4월 전역했다.
그러나 송씨는 급여를 늦게 받는 바람에 이자 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2022년 다시 국가를 상대로 “2017년 말까지의 지연이자 65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송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민법상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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