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들 투명성 강화 추세로
이사 역량 등급화하고 미래 신흥기술 영역도 공개
"이사회 다양성, 혁신 촉진"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9년 BSM 공시를 의무화하고, 지난해 2월 5차 개정판까지 도입해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가 보유한 기술, 경험, 성별, 인종 등 다양한 역량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글로벌 로펌 알렌스(Allens)가 호주증권거래소(ASX) 상장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 분석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각 이사들의 역량을 등급별로 평가해 공개한 기업들이 45%에 달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받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이는 형식적 보고 방식을 넘어 실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호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BSM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자발적인 공시 형태로 도입되거나, 투자자들이 기업에 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BSM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된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박선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 내의 다양성이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며 “역량 지표를 공개하는 것은 이를 촉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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