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사 감사소집 회의
내달 보험료 10~30% 인상
막판 가입 유도 기승 전망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져
관리강화에 혜택축소 우려도
내달 보험료 10~30% 인상
막판 가입 유도 기승 전망
불완전 판매 가능성 높아져
관리강화에 혜택축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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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보험사 단속에 나섰다. 무·저해지 보험은 초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10~40% 저렴한 상품인데, 다음달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요금 인상을 근거로 삼아 소비자를 압박하는 ‘절판 마케팅’이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엄격한 잣대를 잇달아 들이대면서 외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일 단위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정 일에 판매 수치가 지나치게 튀면 혹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무·저해지 상품이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에 국내 보험사들이 판매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1조25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889억원)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다수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을 실적 부풀리기에 활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무·저해지 보험에 가입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초기보다 환급금이 일부라도 나오는 시기부터 해지할 동기가 커지는데, 보험사는 가입자가 초기에 많이 해지할 것으로 가정해 낮은 가격을 유지해온 것이다.
실제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무해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던 다수 보험사가 애초 예상보다 높은 해지율에 파산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무·저해지 보험에 보다 낮은 해지율을 적용하고, 표준형과 비교해 더 많은 해지 위험액을 쌓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내 보험사는 이에 맞춰 다음달부터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30%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임원을 소집하는 건 실제 일부 보험사와 대리점을 중심으로 절판 마케팅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밀어내기식 판매가 이뤄지면 설계사는 무·저해지 상품에 초기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추후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기 직전 불완전판매와 금전이나 상품 등의 리베이트 제공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엄격한 잣대를 잇달아 들이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용어설명
▶▶ 무·저해지 보험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그만큼 보험료가 10~40% 저렴하게 책정됐으나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 무·저해지 보험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 그만큼 보험료가 10~40% 저렴하게 책정됐으나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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