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의 결과입니다.
[A씨/전 어도어 직원 (2024년 8월 13일) : 이 사건의 본질은 누구나 겪을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처리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을 정도로…]
A씨는 어도어에서 일하던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편파적으로 처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동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간부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화면출처 인스타그램 '202408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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