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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02.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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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이 대표에 대한 1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플랜B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진행자로부터 '(2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민주당도 한시름 덜고 이 대표에게도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 이야기 하지만 1심이 유지되면 조기대선에 대비한 플랜B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이 대표가)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도 분명하고 다수 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제 귀로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 욕심에 가득한 후보라도 있으면 그런 상황을, 희망을 (말)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당원들, 민주진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안 할 걸로 저는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박 의원은 또 진행자로부터 "'국민의힘이 제가(이 대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는 이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 유죄가 났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란 질문에 "그 사진,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 4명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더군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조작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비열한 행태를 비판한 게 아닌가. 사진 조작 행위에 대해 부도덕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민 상식도 그렇고 법조계 시각도 그렇고 이것은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다들 믿어왔다"며 "그런데 늦어지다보니 뭔가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번주 안에 선고가 안 되고 선고 기일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을) 복권시키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의심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복위시키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2년간 그것을(윤 대통령의 재임을) 방관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절단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내란죄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군을 통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빚어지겠나. 대한민국은 거의 내전 상황 내지는 분열되는 상황으로 갈텐데 생각이 있는 헌법재판관들이라면 그런 사태는 만들지 않을 것이란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어쨌든 위기에 대해 대비는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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