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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등에 적용된 무선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인증 제품 구입으로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 이하에서 1㎾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1㎾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0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해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했다. 그결과, 1㎾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 이동 로봇 시장 확대를 이끌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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