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미 24일 해당 재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상태였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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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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