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 열어 사건 심리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김정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나섰다.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효력이 정지된다.
그래픽=백형선 |
◇가처분 신청 자격 있나… 없으면 ‘각하’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와 ‘권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지명이 변호사들이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닌,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서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는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막거나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몫’ 지명 가능한지... 의견 분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일의 위헌 여부에 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적극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 등도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선취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재, 후보자 청문 자료 제출 안 해 논란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하면,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두 후보자 지명 및 임명 절차는 중단된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취소되고,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권한대행은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20일 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10일 내 기일을 정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재차 거부하면 한 권한대행이 직접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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