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재판관 2명의 퇴임 시점까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 연결해서 취재기자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 후반쯤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번 주 선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 4월 2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보궐선거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 3일 목요일까지 4월 4일 금요일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목요일에는 일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인 4월 11일 금요일부터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또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날이나 그 전날 선고는 무리라고 본다면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월 3일과 4월 4일, 나아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선고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후에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4월 18일 이후에 내리면 퇴임하는 2명을 재판관은 평결에 참여를 합니까?
[박성배]
그동안 예측이 모두 빗나갔고 그동안의 관례에 벗어나는 선고 기일 지정이 이루져온 만큼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4월 18일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다시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이상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평결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를 내기 위한 결론에는 참여하되 선고 시에는 재직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종국심리에는 관여한 형태이므로 4월 18일 이후에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이후 두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도 두 재판관의 이름을 동시에 판결선고 재판관 이름으로 올려서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기형적인 형태고 이와 같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러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이전 퇴임날이나 그전날은 피하고 전전날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시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박성배]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하고 만약 최종 평결까지 참여한 재판관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퇴임한 이후에 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결을 그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면 그 바로 다음 날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강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느 정도 각자의 의견을 정한 걸까요?
[박성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관들은 평의를 할 때 오로지 헌법재판관들만 모여서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리서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각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협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를 평의절차라고 일컫는데. 상당 부분 평의절차가 이어져온 이상 각자 의견이 있으면 물론 의견일치를 아직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나름대로 각자 숙고를 거친 다음에 최종 평결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논의하는 시간을 늘리고 평의시간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는 각자의 생각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각자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평결까지 이르는 시간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 항소심 무죄 판결 나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했는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검찰의 상고시기는 검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검찰의 상고시기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인 이상 7일 첫날인 6일 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바로 다음 날 상고를 했다는 의미는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당하기도 하고 이 판결이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자판 형태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검찰의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대법원이 6월 29일까지는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한 거 보니까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박성배]
6월 26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바 있고 특히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상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고심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양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상고한 측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검찰은 상고하면서 곧바로 상고이유도 기재한 상태로 상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도 신속하게 단축하려는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특히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굳이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는 재판이다 보니 양 당사자에 대한 각종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3개월 이내에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1, 2심에 유무죄가 갈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심에서도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법관 전원합의체 가능성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사실은 이 사건은 사건 특성으로만 미루어보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효과가 상당히 큰 사건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해석례가 분분하다 보니까 이 해석례를 대법원 판례로 확립함으로써 우리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사건이거나 기존의 판례해석과 법령해석을 바꿔야 할 때, 즉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할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의혹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고심은 대법관 3명으로 이루어진 소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 소부 3명의 대법관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거나 여타 정치적 파장효과를 고려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면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소부의 3명의 대법관들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나서 파기환송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파기자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을 때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파기하게 됩니다. 즉 판결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깬 이후에 자판을 할 수도 있고 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다 환송합니다. 판결을 깬 이후에 원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형태를 환송이라고 일컫습니다. 자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판은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파기함과 동시에 대법원이 원심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를 자판이라고 일컫습니다. 대법원은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 거기에 보통 파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법리사항들을 지적하면서 파기하게 되는데 법리에 맞춰서 전반적인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심에 환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판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도 만약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송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즉시 확정됩니다. 즉,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건을 전심법원에 내려보내고 전심법원이 다시 내려보내고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대법원이 그 자체로 자판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하게 되고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의미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파기자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5년 전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다른 판결이 또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토론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모든 준비를 하고 나오는 연설과 다르게 질문과 답이 오가게 마련이고 이 질문과 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즉흥적 계속적인 답변이 이루어진다, 명확성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를 수반한 발언인지 충실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낼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도 특히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 애매할 때는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문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법칙상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였습니다. 이 판단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항소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대법원으로 옮겨가게 돼 기존 대법원 판결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어느 정도 흡사한 판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공소장 정리가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진 관련해서 사진이 확대를 했는데 확대를 한 것을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조작이라는 쪽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한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을 때 사실 그 포인트는 몰랐다는 발언,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을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행위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몰랐다 부분을 정리하면서 골프 관련 발언도 당시의 발언이 구체적인 워딩상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당시 발언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정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서 재판부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문제 된 발언을 하였을 때 사진을 수회 추정하였다, 조작한 것이죠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는 표현에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재판부가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듭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진을 수정해서 보여준 데 대한 항변 취지의 발언이었다 정도만 마무리했으면 되었을 일을 굳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논쟁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다 보니 헌법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분분하고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헌법규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소추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가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실 소추는 실무상 기소만을 일컫습니다. 즉 단어 자체만 보면 기소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한 즉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해 본다면 이때는 소추라는 문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기소와 재판 중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각 재판부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게 된다면 재판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각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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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재판관 2명의 퇴임 시점까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헌재 연결해서 취재기자한테 들었는데 다음 주 후반쯤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번 주 선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 4월 2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보궐선거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 3일 목요일까지 4월 4일 금요일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목요일에는 일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인 4월 11일 금요일부터 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또 그다음주로 넘어가게 되면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임날이나 그 전날 선고는 무리라고 본다면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4월 3일과 4월 4일, 나아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선고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지만 이제는 이후에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4월 18일 이후에 내리면 퇴임하는 2명을 재판관은 평결에 참여를 합니까?
[박성배]
그동안 예측이 모두 빗나갔고 그동안의 관례에 벗어나는 선고 기일 지정이 이루져온 만큼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4월 18일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다시 변론재개를 하지 않는 이상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평결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를 내기 위한 결론에는 참여하되 선고 시에는 재직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종국심리에는 관여한 형태이므로 4월 18일 이후에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이후 두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도 두 재판관의 이름을 동시에 판결선고 재판관 이름으로 올려서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매우 기형적인 형태고 이와 같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러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이전 퇴임날이나 그전날은 피하고 전전날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시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 퇴임 3일 전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하고 만약 최종 평결까지 참여한 재판관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퇴임한 이후에 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결을 그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면 그 바로 다음 날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강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줄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느 정도 각자의 의견을 정한 걸까요?
[박성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관들은 평의를 할 때 오로지 헌법재판관들만 모여서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리서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각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협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를 평의절차라고 일컫는데. 상당 부분 평의절차가 이어져온 이상 각자 의견이 있으면 물론 의견일치를 아직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나름대로 각자 숙고를 거친 다음에 최종 평결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논의하는 시간을 늘리고 평의시간을 줄인다면 어느 정도는 각자의 생각이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각자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평결까지 이르는 시간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 항소심 무죄 판결 나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했는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의 상고시기는 검찰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검찰의 상고시기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인 이상 7일 첫날인 6일 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바로 다음 날 상고를 했다는 의미는 항소심 판결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당하기도 하고 이 판결이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자판 형태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검찰의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대법원이 6월 29일까지는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한 거 보니까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박성배]
6월 26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바 있고 특히 검찰이 바로 다음 날 상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고심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양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상고한 측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검찰은 상고하면서 곧바로 상고이유도 기재한 상태로 상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도 신속하게 단축하려는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특히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굳이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는 재판이다 보니 양 당사자에 대한 각종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3개월 이내에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1, 2심에 유무죄가 갈리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심에서도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법관 전원합의체 가능성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사건 특성으로만 미루어보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효과가 상당히 큰 사건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해석례가 분분하다 보니까 이 해석례를 대법원 판례로 확립함으로써 우리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 사건이거나 기존의 판례해석과 법령해석을 바꿔야 할 때, 즉 대법원 판결을 바꿔야 할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의혹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고심은 대법관 3명으로 이루어진 소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그 소부 3명의 대법관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거나 여타 정치적 파장효과를 고려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면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소부의 3명의 대법관들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나서 파기환송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파기자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게 되면 항소심 판결에 위법이 있을 때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파기하게 됩니다. 즉 판결을 깬다는 의미입니다. 깬 이후에 자판을 할 수도 있고 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다 환송합니다. 판결을 깬 이후에 원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돌려보내는 형태를 환송이라고 일컫습니다. 자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판은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파기함과 동시에 대법원이 원심에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를 자판이라고 일컫습니다. 대법원은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고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 거기에 보통 파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법리사항들을 지적하면서 파기하게 되는데 법리에 맞춰서 전반적인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심에 환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판을 하는 경우는 명백한 기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도 만약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송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즉시 확정됩니다. 즉,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사건을 전심법원에 내려보내고 전심법원이 다시 내려보내고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대법원이 그 자체로 자판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하게 되고 더 이상 논란이 없다는 의미에서 파기자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파기자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5년 전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다른 판결이 또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토론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모든 준비를 하고 나오는 연설과 다르게 질문과 답이 오가게 마련이고 이 질문과 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즉흥적 계속적인 답변이 이루어진다, 명확성의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를 수반한 발언인지 충실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낼 의사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도 특히 사실공표인지 의견표명인지 애매할 때는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문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법칙상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였습니다. 이 판단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항소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대법원으로 옮겨가게 돼 기존 대법원 판결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어느 정도 흡사한 판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대법원에서 이 사건 심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골프 관련해서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공소장 정리가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진 관련해서 사진이 확대를 했는데 확대를 한 것을 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조작이라는 쪽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한 것 같아요.
[박성배]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을 때 사실 그 포인트는 몰랐다는 발언, 이재명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을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행위 설명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몰랐다 부분을 정리하면서 골프 관련 발언도 당시의 발언이 구체적인 워딩상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당시 발언의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정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서 재판부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문제 된 발언을 하였을 때 사진을 수회 추정하였다, 조작한 것이죠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는 표현에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재판부가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듭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진을 수정해서 보여준 데 대한 항변 취지의 발언이었다 정도만 마무리했으면 되었을 일을 굳이 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논쟁이지 않습니까?
[박성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다 보니 헌법 해석상으로도 논란이 분분하고 관련된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헌법규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소추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가,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가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실 소추는 실무상 기소만을 일컫습니다. 즉 단어 자체만 보면 기소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한 즉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해 본다면 이때는 소추라는 문구에 얽매일 필요 없이 기소와 재판 중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각 재판부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게 된다면 재판을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각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불소추특권에 따라서 재판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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