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민권국은 27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대 산하 3개 캠퍼스(UC버클리·UCLA·UC어바인) 등이 소수인종 우대 입시정책을 철폐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불법적인 차별을 끝내고 능력에 기반을 둔 기회를 회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학생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오직 노력과 지력, 인성에 근거해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미 보건복지부도 캘리포니아의 메이저 의과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인종 차별'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학생이 성정체성을 변경했을 때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정책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교육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일련의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및 과학계를 향해 가해 온 'DEI 철폐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입시·채용·학위 수여를 비롯한 학교 기능 전반에서 소수자 우대를 없애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등을 삭감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대학들은 이미 대법원 판단을 따르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스탠퍼드대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준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법무부 발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 역시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이미 폐지했다며 "대학 입시 지원서에 기재하는 인종 정보는 오직 통계 용도만을 위해 사용되고, 심사자에게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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