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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정부, 30년 전 美 '민감국가' 지정 두고 "한미 협력 장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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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

미, 한국을 북한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국가로 분류

30년 전 민감국가 지정에 범정부 차원 대응논리 고심

[서울=뉴시스]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관련 내부규정.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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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30년 전에도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하면서 핵·원자력 관련 기술과 연구시설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을 놓고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30년 전 당시에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했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1994년 1월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추진 과정이 기록됐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1981년 1월 5일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한국을 포함시켰고,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시설이 소유한 기술·시설 중 일부는 민감기술, 민감시설, 보안시설로 분류해 보안을 강화했다.

민감기술에는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 포함됐다. 민감시설은 에너지부 본부의 'Germantown facility'와 9개 산하 지역 연구시설이 적시됐다. 보안시설로는 특별 핵물질 시설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이 제시됐다.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운용하면서 특히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50개 국가를 '중점관리 대상국가'로 구분하고, 이들 국가의 국민이 연구시설을 방문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규정했다.

민감국가 지정국의 연구자들이 민감한 기술이나 보안 시설에 접근하려면 방문 6주 전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미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 신상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최근 비밀해제된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 관계부처 대책회의' 문건에 따르면 1993년 12월 10일 당시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외무부(현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를 갖고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논리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1993년 12월 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라는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고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에 관한 정책이 투명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한국을 북한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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