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의결권 제한, 법적 대응"
최윤범 측과 영풍·MBK 불편한 동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냈지만,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데 실패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울산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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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켰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승리한 셈이다. 다만 영풍·MBK 연합의 이사회 진입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고려아연은 28일 정기주총을 열고 최 회장 측 인사 사내이사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과 사외이사 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했다. 영풍·MBK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권광석 후보를 사외이사로 진입시켰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약 10%를 취득하게 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일부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SMC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현물배당을 받아 다시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고려아연 지분율 25%를 보유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였지만, 열세를 뒤집고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 사장과 김 부회장 등을 이사회에 진입시켰다.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에서 4명으로 늘린 셈이다.
법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영풍·MBK 연합은 전열을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정기주총 직전까지 주당 0.04주 주식배당 결의로 반격에 나섰으나, 최 회장 측이 SMC 모회사 SMH를 통해 영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의결권이 제한됐다.
한국노총금속노련 고려아연노동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앞에서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MBK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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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이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경영권을 끝내 얻지 못했다. 영풍·MBK 연합은 정기주총 직후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를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7일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기주총 결과까지 법정에서 다툰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김광일 부회장이 임시주총과 달리 정기주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상황 변화도 있었다. 김 부회장은 임시주총 당시 직접 현장 발언하며 고려아연 분쟁에 얼굴로 활동했다. 그러나 정기주총은 영풍 대리인 발언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풍·MBK 연합 관계도 미묘하게 바뀐 셈이다.
고려아연 안팎에서는 경영권 분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성두 영풍 사장의 이사회 진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특히 1개월째 이어지는 홈플러스 사태 중심인물인 김 부회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다.
최 회장 측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이 변수다. 사내이사인 최 회장과 정태웅 대표이사, 사외이사인 이민호, 김도현, 황덕남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제한에도 3명을 진입시킨 이사회에 영풍·MBK 연합 공세를 최 회장 측이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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