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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상관 명령 따랐을 뿐…‘체포’ 용어 사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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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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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모두와 변호인이 신청한 윤석열(대통령), 김용현(전 국방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포함 36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군사법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여인형 전 사령관 변호인이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여 전 사령관이 평소 계엄에 반대했고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주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첫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계엄 선포의 필요성,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모두 10차례의 모임에서 6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김 전 장관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쪽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쪽은 주요 정치인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는데, 명단에 오른 사람의 주소,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미리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고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교수,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등의 이름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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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사법원에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첫 공판이 같이 열렸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피고인(이진우)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량에 두라고 했다. 군에는 소총이 생명인데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고) 소총을 내려놓으라고 했다면 피고인은 훈장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구속됐는지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국헌문란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면서 “이진우 장군은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았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군 검찰이) 자꾸 얘기하는데,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쪽은 “(비상계엄) 모의가 없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춘 계엄으로 알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임무수행이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쪽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전에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는 애초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말과 내 생각이 개입이 돼서 말을 한 것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누구를 데려 나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지시한 건지 자기의 생각을 결합한 것인지 그 당시에 너무 혼동스러워서 잘 진술을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닌 거라고 한다. 2·3회 계엄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고 부하직원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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