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특사경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일체 이송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45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 50대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불은 안동시 등 경북도내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불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불은 28일 오후 진화됐다. 의성=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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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낸 산불은 안동시 등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5170㏊이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진화됐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이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전인 이날 사건 일체를 의성군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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