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선 도전 종종 시사…"농담 아냐"
"현 정치 구도에서 헌법 개정 쉽지 않아"
"대안 찾는중"…측근들, 재출마 위한 움직임
출처=백악관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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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3선 시도” 언급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임기 연장을 원하는냐는 질문에 “(3선 도전을)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 현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3선 도전) 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3선 출마 방법을 묻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대통령 역할을 넘겨받는 시나리오에 대해 그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것들도 있다”고 답했다. 그 외 상세한 방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NBC는 전했다.
그동안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지자들을 위한 농담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엔 본인이 직접 ‘3선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개정 가능할까…“쉽지 않아”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그 누구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을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당초 헌법에 대통령 임기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연임 후 퇴임하면서 최대 두 번이 관례로 이어졌다. 1933년 처음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4번 연임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22조가 1951년 비준됐다.
선거법 전문가인 데릭 뮬러 노터데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수정헌법 제22조는 선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승계하는 상황에 대해선 다루지 않아 이견은 있었다”면서도 “수정헌법 제12조로 인해 ‘부통령 출마’ 편법으로도 3선 도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속 연임은 안했다, 3선 가능” 주장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재출마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앤디 오글스(테네시) 하원의원은 지난 1월 헌법 22조를 개정하자는 결의안을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첫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을 하지 않은 대통령에 한해 3선을 허용하자는, 즉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제안이었으나 여타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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